군인이 초·중학생 성폭행…그 영상 보내고 "후기 써라" 강요도

김은빈 2024. 1. 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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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10대들을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찍은 현역 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제주 지역 상근 예비역인 A씨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 등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입대 7개월 전인 2022년 7월부터 우연히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10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성관계 영상을 B양에게 촬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찍은 영상만 7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3월 지역 내 모 부대에 상근 예비역으로 입대한 뒤 B양과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 C양에게 접근해 고민을 들어주는 척하며 친분을 쌓은 뒤 5차례 성폭행했다.

A씨는 B양과 성관계한 영상을 C양에게 보낸 뒤 '후기를 쓰라'고 압박하고 C양과의 관계 때도 6차례나 영상으로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경찰이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수사하던 중 C양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동의해 성관계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다' 등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군 복무가 정지된 상태이며 부대 측은 재판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A씨가 6개월에서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형기를 마친 뒤 보충역으로 편입돼 남은 복무 기간을 채워야 한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을 경우에는 전시 근로역에 편입돼 전역 처리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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