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에게 수백차례 카톡 보낸 아내… 되레 ‘스토킹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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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불륜 관계인 상간녀에게 수백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항의한 30대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김태환 판사는 지난 27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듬해 11월 1일까지 1년여간 남편의 상간녀 B씨(29)에게 342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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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상간녀에게 1년간 342번 메시지
“제발 그만” 호소에도 메시지 지속
남편과 불륜 관계인 상간녀에게 수백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항의한 30대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김태환 판사는 지난 27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듬해 11월 1일까지 1년여간 남편의 상간녀 B씨(29)에게 342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넌 행복해선 안 되는 존재야” “불륜으로 남의 가정을 파탄 낸 넌 평생 행복할 수 없다” “네 덕분에 우리 아들은 아빠가 없어졌다” “두 발 뻗고 잠이 오냐” 등 메시지를 보낸 것을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메시지를 보내면서 불륜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추궁하거나 B씨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상간녀가 2022년 10월 “제발 그만해” “내가 미안해”라고 했지만 A씨는 멈추지 않고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 진술과 B씨의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를 바탕으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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