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못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61% 증가

송금종 2024. 1. 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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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지난해 급증했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3년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10만5614건으로 1년 전보다 61% 늘었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된 부동산 중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은 3만9059건으로 1년 전(2만4101건)보다 62% 증가했다.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신청 건수가 수원시에서만 990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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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10만5614건
전세사기 다수 발생한 경기 수원시 990건
쿠키뉴스 자료사진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지난해 급증했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3년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10만5614건으로 1년 전보다 61% 늘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은행 등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것이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된 부동산 중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은 3만9059건으로 1년 전(2만4101건)보다 62%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1만1106건)가 가장 많았다. 증가율은 114.3%로 제주(977건⋅138.8%)에 이어 두 번째다.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신청 건수가 수원시에서만 990건을 기록했다. 증가율은 181%다. 특히 권선구에서 절반에 가까운 481건이 접수됐다. 

이밖에 △서울(4773건⋅74.1%) △부산(4196건⋅105.4%) △광주(973건⋅103.5%) △세종(424건⋅74.4%) △충남(1857건⋅76.3%) 증가율도 높았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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