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무너지는 영끌족…빚 못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10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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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했다.
2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신청 건수는 총 10만5614건으로 집계됐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신청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건 2014년(12만4253건) 이후 9년 만이다.
지난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가운데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은 3만9059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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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했다.
2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신청 건수는 총 10만5614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 대비 61% 늘어난 수준이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신청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건 2014년(12만4253건) 이후 9년 만이다.
임의경매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대출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걸 말한다.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장 법원에 경매 신청이 가능해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통상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금융기관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낮은 금리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일명 '영끌족'들이 금리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이기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가운데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은 3만9059건에 이른다. 1년 전 2만4101건 대비 62%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가운데 상당수가 임의경매로 넘어갔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총 1만10106건으로 1년 전보다 114.3% 대폭 늘었다. 증가율로 보면 제주(977건·138.8%)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어 서울이 74.1% 늘어난 4773건을 기록했고, 부산이 105.4% 늘어난 4196건으로 집계됐다. 그 밖에 광주(973건·103.5%), 세종(424건·74.4%), 충남(1857건·76.3%) 등의 증가율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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