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전환보증금제도 개선…"전세 대출 더 쉽게"

임춘한 2024. 1. 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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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전환보증금을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더 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증액된 보증금이 반영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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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LH에 내부규정 개정 권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전환보증금을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더 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증액된 보증금이 반영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임대보증금 6000만원, 월 임대료 70만원으로 LH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전환보증금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1억원 더 내고 월 임대료를 30만 원까지 낮추기 위해 은행에 1억60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인 6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A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변경해 달라고 LH에 요청했지만 LH는 거부했다.

실제 권익위 조사 결과 LH의 현행 전환보증금 운영방식은 임대차 보증금 지급 이전에 변경된 계약서 작성이 불가해 버팀목 전세대출 등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면이 존재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전환보증금제도의 운영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전세대출 등 정책자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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