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이태원특별법 공포 촉구…유엔 권고 따라야"

이지은 2024. 1. 2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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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29일 성명을 내고 "특별법이 공포됨으로써 독립적인 조사기구에 의한 참사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피해자 권리 보장,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절차가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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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29일 성명을 내고 "특별법이 공포됨으로써 독립적인 조사기구에 의한 참사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피해자 권리 보장,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절차가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는 참사 직후 두 차례의 의견표명을 통해 피해자들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독립적 형태의 조사기구를 통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거듭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 자유인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관을 설치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 "국제인권사회가 참사 진상 규명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취할 조치와 이행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자유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뒤 한국 정부에 적절한 배상을 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는 참사 이후 국제기구가 정부를 상대로 내놓은 첫 권고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이들의 권고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사회적 참사의 적절한 진상규명 과정은 그 자체로 유가족 등 피해자들이 참사의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의미가 있다"며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사회로 만드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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