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부실자산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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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금의 누적액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한 기업은 외부차입이나 추가적인 출자없이 투자자금 또는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금액이 클수록 기업의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져 재무구조가 좋아지기 때문에 기업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일부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누적하는 기업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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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은 언젠가 반드시 문제 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금의 누적액이다. 기업의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금액이 누적되어있음에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배당을 진행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한 기업은 외부차입이나 추가적인 출자없이 투자자금 또는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금액이 클수록 기업의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져 재무구조가 좋아지기 때문에 기업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일부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누적하는 기업도 있다.
또 입찰 또는 납품을 앞두고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누적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현금 외에 시설투자, 재고재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대표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이고 주식가치를 상승시킨다. 따라서 이 시기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있다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특히 세금납부 재원을 마련한 기업이라면 비교적 무난하게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지만 보통의 중소기업 대표의 자산은 주식과 부동산이기에 세금납부를 위한 자산처분이 필요할 수 있다.
세금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기업을 청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큰 금액의 배당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납품, 입찰, 제휴 등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 매각을 고려했지만, 장기간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피해가 없을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문제가 되기에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제도는 직원 등이 업무와 연관된 발명을 할 경우 기업이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거나 R&D 성과, 인재확보 등 다양한 관점에서 활용도가 높은 방법이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 대표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 자체가 단기간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므로 무리하게 정리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 방법과 절차 등을 고려한 계획을 세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관련 규정정비, 가지급금 정리, 자기주식,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미처분이익잉여금, 정책자금, 정관정비, 기업인증, 부동산임대 법인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권순만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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