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안 휴대전화 실랑이가 복도 폭행사건으로…40대 남성 집행유예

방제일 2024. 1. 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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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람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실랑이를 벌이다 상대방을 의자로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 동구에 있는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같은 열 다른 좌석에 앉은 피해자 B씨(43)와 시비가 붙었다.

B씨가 영화관람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을 두고 A씨가 "자제해달라"며 손으로 어깨를 치자, B씨도 욕설하며 시비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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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욕설 주고받다가 의자로 피해자 가격해
대전지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영화 관람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실랑이를 벌이다 상대방을 의자로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영화관을 찾는 관객들이 입장권을 구매하고 있는 모습. 기사의 내용과 무관함.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 동구에 있는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같은 열 다른 좌석에 앉은 피해자 B씨(43)와 시비가 붙었다. B씨가 영화관람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을 두고 A씨가 "자제해달라"며 손으로 어깨를 치자, B씨도 욕설하며 시비가 붙었다.

두 사람의 싸움은 영화관 밖 복도로 이어졌다. 욕설을 주고받던 A씨는 복도에 놓여 있던 의자를 B씨에게 휘두르고 주먹으로 복부를 때려 전치 28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다. 장 판사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의자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폐 관객 퇴치, 최선의 방법은?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극장가를 찾는 관객이 많은 만큼, 민폐 관객 수와 유형도 다양하다. 좌석이 넓고 편한데도 굳이 앞 사람의 머리 뒤까지 바짝 발을 올려놓거나 시도 때도 없이 앞 좌석을 발로 차는 경우도 있다. 또 영화가 시작된 지 한참 됐는데 뒤늦게 입장해 온갖 사람들을 방해하며 굳이 자신의 자리를 찾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뿐 아니다. 한창 상영 중인 영화관에서 느닷없이 스마트폰을 켜 그 불빛으로 관람을 방해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으며 연인들이 함께 입장한 경우, 상영 중에 큰 소리로 말하거나 휴대폰으로 영화 상영 중 통화하는 이들도 있다. 팝콘, 콜라 같은 음식물을 유난히 소리 내어 먹는 사람이나 영화 상영 후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가는 관객도 '꼴불견'에 속한다. 연인들의 과도한 애정 표현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런 영화 관람에 방해를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 국내 극장가에는 민폐 관객을 방지하기 위해 일단 모든 영화관에서는 영화 상영 전, ‘관람 예절’에 관한 내용이 담긴 영상을 틀어 관람 시 주의할 점을 안내하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떨어진다. 무엇보다 국내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에도 민폐 관객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따로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국내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의 관계자는 "민폐 관객으로 인한 항의가 들어오면 그 상황을 지켜본다"며 "심한 취객은 저지하고 영화를 도저히 못 보겠다고 말하는 관객은 환불해주기도 한다. 또 민폐가 너무 심한 관객은 양해를 구하고 관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주의를 주기도 한다"고 밝혔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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