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철거 예정 주택, 法 "종부세 과세대상 해당 안돼"

곽민재 2024. 1. 29. 09: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철거됐거나 철거 예정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에서 A사는 "종부세 부과 당시 일부를 제외한 주택은 이미 단전·단수가 돼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2020년 말까지 모두 철거까지 완료됐다"며 "지방세법상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철거됐거나 철거 예정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신탁회사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과한 세금 중 약 7억20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세무당국은 2020년 A사에 종부세 약 6억2000만원과 농어촌특별세 약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A사가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1일 주택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경기 용인시 일대 4만9076㎡에서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해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약 7억4600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결정·고지했다.

A사는 이듬해 세무당국과 조세심판원에 이의 신청과 심판청구를 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사는 "종부세 부과 당시 일부를 제외한 주택은 이미 단전·단수가 돼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2020년 말까지 모두 철거까지 완료됐다"며 "지방세법상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속한 해당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종부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 13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26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