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70곳 개선…최대 4000만원 지원

이영규 2024. 1. 2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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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휴게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낡아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 노동자들을 위해 올해 70곳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올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해주고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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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개선사업

경기도가 휴게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낡아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 노동자들을 위해 올해 70곳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올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해주고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전화 상담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 2명 이상 고용한 10명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도비 3억원과 시군비 7억원 등 총 10억원을 투입해 도내 29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70곳에 대해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시설개선 2000만원 ▲신설 3000만원 ▲공동 휴게시설 4000만원 등이다. 다만 사업주는 보조금 기준 20%를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휴게실 신설 또는 시설개선,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현장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추진은 시군별 일정에 따라 1~3월 진행되며, 시군별 지원 규모나 신청 시기는 다를 수 있다.

김정일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현장 노동자들이 휴식 시간을 안락하고 쾌적하게 보낼 수 있어야 노동자의 건강도 증진되고 산업재해도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휴게권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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