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단독주택 140호 보수비 지원…최대 1200만원

이영규 2024. 1. 2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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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노후 단독주택 140호에 대한 집수리 비용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담장 보수, 칠이 벗겨진 외벽 도색, 누수 옥상 방수 등 집수리 비용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수원시 등 10개 지역에서 140호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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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옹벽 보강공사 전(왼쪽)과 후 모습

경기도가 노후 단독주택 140호에 대한 집수리 비용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담장 보수, 칠이 벗겨진 외벽 도색, 누수 옥상 방수 등 집수리 비용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수원시 등 10개 지역에서 140호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시군별 사업 규모는 ▲수원·안양 각 30호 ▲부천·평택 각 15호 ▲군포·광주·남양주·포천 각 10호 ▲하남·안성 각 5호 등이다.

경기도는 올해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 거주할 경우 미끄럼방지 바닥재, 안전 손잡이, 문턱 제거 등 안전시설 지원사항을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중점 추진한다.

집수리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공사 전에 민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주택 노후도 등을 점검하고 공사 범위와 현장 여건에 맞는 공사 방법 등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집수리 기술자문’도 추진한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고쳐 쓰는 집수리 문화 확산을 위해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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