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급공사 28곳 실태점검…불법 하도급 등 185건 적발

이영규 2024. 1. 2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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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관급공사 점검을 통해 총 185건의 불법하도급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공사(4~6공구) 등 경기도 발주 주요 건설 현장 28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과 건설사업자 의무이행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8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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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가 도내 관급공사 점검을 통해 총 185건의 불법하도급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공사(4~6공구) 등 경기도 발주 주요 건설 현장 28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과 건설사업자 의무이행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8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일괄 하도급 여부, 무등록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등) 지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건설사업자(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

경기도는 적발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5건) ▲시정명령(70건) ▲행정지도(105건) 등의 조치를 취하고 건설사업자, 발주자(발주부서, 발주기관) 및 타 관할 처분청에 통보했다.

또 추후 관급공사 시 불법 하도급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태 점검 결과 및 위반사례를 도내 모든 부서와 공공기관 및 시군 등에 안내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경기도 관급공사만큼은 불법하도급과 하도급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고 공정한 건설 문화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방법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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