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열고 종로사랑상품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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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30일과 31일 청진공원 광장(청진동 146-3)에서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종로구와 상호결연을 한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우수한 품질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자리다.
직거래장터 참여 도시는 종로구와 상호결연을 한 거창군, 곡성군, 나주시, 안동시, 여주시, 정읍시 등 6개 도시와 강원특별자치도다.
이외도 종로구는 민족대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0억 원 규모로 종로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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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30일과 31일 청진공원 광장(청진동 146-3)에서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종로구와 상호결연을 한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우수한 품질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자리다.
농가 지원뿐 아니라 오가는 시민 누구나 설맞이를 위한 다양한 물품을 시중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직거래장터 참여 도시는 종로구와 상호결연을 한 거창군, 곡성군, 나주시, 안동시, 여주시, 정읍시 등 6개 도시와 강원특별자치도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난해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것을 기념해 특별 판매 부스를 설치 예정이다.
주요 판매 품목으로는 각 도시를 대표하는 오징어순대, 딸기, 사과, 배, 고구마, 옥수수, 서리태, 매실청이 있다.
이외도 종로구는 민족대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0억 원 규모로 종로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구입은 31일 오후 1시부터 서울페이+, 신한 쏠페이,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야 하면 된다.
할인율은 5%고 1인당 월 5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다. 보유 한도는 최대 150만 원이다. 상품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 지역 내 종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한다.
종로구 관계자는 “고물가 시기,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농가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직거래장터 개장 및 종로사랑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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