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보수비 최대 400만원 지원

이영규 2024. 1. 2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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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한옥 보전을 위해 호당 최대 400만원의 수선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한옥 등 전통 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수선·보수비용을 호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이달 29일부터 오는 3월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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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한옥 전경

경기도가 한옥 보전을 위해 호당 최대 400만원의 수선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한옥 등 전통 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수선·보수비용을 호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이달 29일부터 오는 3월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와 교체, 구조 보강, 미장 보수, 방충·방재, 창호 보수, 담장·대문 보수 등 소규모 긴급 수선이 필요한 도내 한옥이다.

지원 금액은 총공사비의 절반 범위 내에서 호당 최대 400만원이다.

사업 희망 한옥 소유자는 신청 서류를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고 대상자를 오는 4월 통보한다.

한편 경기도는 한옥 수선에 대한 전문기술 부족과 복잡한 행정절차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찾아가는 기술·행정지원’ 사업도 하고 있다.

한옥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수 방법·범위·견적금액 검토 등 기술적인 지원을 한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2021년부터 이어온 한옥 소규모 수선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 한옥의 보존 및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환경을 지원하고 있으며 참여 한옥 소유주의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기존 지원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한옥 신축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별 관리 기술지원,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경기도 한옥문화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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