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실 금융투자업자 10곳 직권말소

조연 2024. 1. 2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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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사모운용사와 투자자문·일임사 등 10개의 부적격 금융투자업체의 등록이 말소됐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21년 10월 부실 금융투자업자를 신속하게 퇴출시키기 위한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 3개사, 올해 7개사로 모두 10개사 등록을 직권 말소했다.

직권말소 제도는 사모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 업체의 급증에도 부실·부적격 금융투자업자의 적기 퇴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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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조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사모운용사와 투자자문·일임사 등 10개의 부적격 금융투자업체의 등록이 말소됐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21년 10월 부실 금융투자업자를 신속하게 퇴출시키기 위한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 3개사, 올해 7개사로 모두 10개사 등록을 직권 말소했다.

사모운용사에 대한 진입규제가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완화되면서 2015년 20사였던 회사 수는 지난해 389개사로 급증했다. 또 동시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모펀드 사태 이후 실적 부진으로 영업을 하지 않거나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가 늘기 시작했다.

직권말소된 업자에는 일반 사모운용사 데이원자산운용과 투자자문·일임사 허브홀딩스,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 타이거앤리투자자문, 키위인베스트먼트, 마루펀드투자자문, 청개구리투자자문, 더블유알, 메타투자자문, 에이제이세이프티 등이 포함됐다.

직권말소 제도는 사모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 업체의 급증에도 부실·부적격 금융투자업자의 적기 퇴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도입됐다. 직권말소된 사업자는 향후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는 펀드 가입 또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 전 대상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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