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도해지 대신 이걸 쓰세요 [슬기로운 금융생활]
보험료 납입유예·감액제도 활용해야
[한국경제TV 장슬기 기자]
직장인 A씨는 취업 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보장성보험 상품을 가입했다. 이후 회사 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몇 달간 월급의 일부가 연체되는 상황에 이르자, 생활비 중 고정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건강한 20대였던 A씨는 보험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를 줄이기로 하고 보험사에 해지를 문의했으나 생각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에 놀랐다. 원금 손실이 불가피했지만 생활비 부담에 A씨는 결국 보험을 중도해지했다. 최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까지 일명 '3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보험을 중도해지 하는 가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은 보험사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통해 리스크 보장을 약속하고, 추후 상호간에 그 의무를 이행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험상품 특성상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보험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중도해지 기간동안 병력이 발생한 경우 같은 보험에 대해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 만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보험료 납입유예 기능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가입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최대 6개월~1년 가량 납입을 유예하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해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의 경우 보험사들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주는데, 최근 서천에서 발생한 특화시장 화재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보험사들은 화재 피해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보험사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도 보험료 유예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보험료 납입유예의 경우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나 사업비 등이 차감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충당될 수 없을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 해지될 수도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 보험료 줄이는 감액제도
보험가입금액의 보장금액을 줄여서 보험료를 낮춰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나 보험금 지급조건은 변경되지 않으나 보장금액만 줄어들게 되죠. 감액된 부분은 해지한 것으로 처리해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입자의 경제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하며 계약을 유지하는 감액완납제도도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남은 보험료를 내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가로 낼 필요 없이 계약은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 기간 줄이는 연장정기보험제도 보험기간도 가입 시와 다르게 변경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감액완납제도가 보험기간은 유지하면서 보험금 수준을 줄인 것이라면, 연장정기보험은 보험금 수준은 유지하면서 보험기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기간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을 정기보험으로 변경하는 형태로, 종신보험을 현재까지 동일한 보장금액의 정기보험으로 변경하는 데 활용됩니다.
◆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자동대출납입제도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돼 계약이 유지되는 제도입니다.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져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출원금이나 이자를 납입해야 한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때문에 자동대출납입제도는 장기간 이용할 경우 대출이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지 못 하는 급한 사정이 있을 때, 단기간에만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자 없는 중도인출 기능
일부 보험상품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그 동안 쌓아뒀던 적립금의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도록 하는 중도인출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변액유니버셜보험 등이 중도인출 기능을 보유한 대표적 상품이죠.
대출과 달리 내가 적립한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자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나중에 가입자가 받게 될 만기환급금이나 해지환급금은 줄어들 수 있으니 이 역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불가피하게 보험을 중도해지했다면? 이런 제도 외에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계약상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는 "각 생명보험사 상품마다 약관상 보험계약 유지관리 제도에 대한 사항을 수록하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보험 해약으로 인해 앞으로 닥칠 위험에 노출되기 보다는 보험료 납입중지나 면제 기능 등을 확인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항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이미 중도해지를 했다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했으나 다시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보험사에 해당 상품의 '계약부활제도'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하면 됩니다. 상법 제650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