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적격 사모펀드·일임업자 10사 퇴출

차민영 2024. 1.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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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저 자기자본 미달 등 부실·부적격 금융투자업자 등록 직권말소 요건 해당 여부를 점검해 총 10사의 등록을 말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최저 자기자본 등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적시 퇴출을 통해 자질 있는 회사가 인정받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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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자기자본 미달·등록 업무 미영위 등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금융감독원은 최저 자기자본 미달 등 부실·부적격 금융투자업자 등록 직권말소 요건 해당 여부를 점검해 총 10사의 등록을 말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까지 직권말소된 금융투자업자는 ▲데이원자산운용 ▲허브홀딩스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 ▲타이거앤리투자자문 ▲키위인베스트먼트 ▲마루펀드투자자문 ▲청개구리투자자문 ▲더블유알 ▲메타투자자문 ▲에이제이세이프티 등이다.

직권말소 제도는 사모운용사 진입규제 완화 이후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0월 도입됐다. 사모운용사 및 투자자문·일임사 등이 대상이다.

자본시장법상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 절차 없이도 퇴출이 가능하다. 퇴출 요건은 ▲최저 자기자본 미달 ▲등록업무 미영위 ▲전문인력 요건 미달 ▲업무보고서 미제출 ▲사업자등록 말소 ▲파산선고 등이다.

금융투자업자가 직권말소되는 경우 대주주와 임원은 동일한 금융투자업 대주주로의 재진입이 5년간 제한된다.

금융소비자는 펀드에 가입하거나 투자자문·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최저 자기자본 등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적시 퇴출을 통해 자질 있는 회사가 인정받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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