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 10곳 무더기 직권말소…향후 사업 영위 불가

황인욱 2024. 1.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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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금융투자업자 10곳이 직권말소됐다.

직권말소된 사업자는 향후 금융투자업 영위가 불가능하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10월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직권말소된 사업자는 향후 금융투자업 영위가 불가능해 금융소비자는 펀드 가입 또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 전 대상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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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년 직권말소 제도 도입 후 지속 점검
대주주·임원 금융투자업 재진입 5년 간 제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현판. ⓒ금융감독원

부실 금융투자업자 10곳이 직권말소됐다. 직권말소된 사업자는 향후 금융투자업 영위가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일반 사모운용사 및 투자자문·일임사의 법령상 직권말소 요건 해당 여부를 점검해 현재까지 총 10사의 등록을 말소했다고 밝혔다.

직권말소된 금융투자업자는 ▲데이원자산운용 ▲허브홀딩스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 ▲타이거앤리투자자문 ▲키위인베스트먼트 ▲마루펀드투자자문 ▲청개구리투자자문 ▲더블유알 ▲메타투자자문 ▲에이제이세이프티 10곳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10월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했다.

사모펀드 사태 이후 실적 부진으로 영업을 미영위하거나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가 증가했으나 부실·부적격 금융투자업자의 적기 퇴출은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제도 도입에 따라 당국은 자기자본 미달, 영업 미영위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자문·일임업자의 등록을 검사·제재절차 없이 직권말소 가능하다.

금융투자업자가 직권말소 되는 경우 대주주와 임원은 동일한 금융투자업 대주주로의 재진입이 5년 간 제한된다.

또한 직권말소된 사업자는 향후 금융투자업 영위가 불가능해 금융소비자는 펀드 가입 또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 전 대상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최저 자기자본 등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적시 퇴출을 통해 자질 있는 회사가 인정받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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