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무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적용… 인과관계 명확한 사고 땐 사업주 처벌

박상은 2024. 1. 29.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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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건설·제조업은 물론 소규모 식당·카페 사업주의 안전·보건 책임도 커지게 됐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영세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낯설고 어려운 만큼 동종업종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부의 '중대재해법 바로알기' 홈페이지에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료가 공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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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으로 풀어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알바 포함… 특수형태 근로자는 제외
5~50인 미만은 안전관리자 불필요
건설노동자가 28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건물 외벽에 매달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됐다. 윤웅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건설·제조업은 물론 소규모 식당·카페 사업주의 안전·보건 책임도 커지게 됐다. 법 적용의 핵심은 ‘사업주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가’인 만큼 유해·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점검·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고용노동부가 28일 배포한 중대재해법 관련 문답을 토대로 사업장마다 유형별로 챙겨야 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건설현장과 같은 특정 업종에만 적용되는 것 아닌가.

“27일부터 상시근로자가 5명이 넘는다면 업종에 무관하게 적용된다. 건설업도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법 적용을 받는다.”

-음식점·제과점도 중대재해 가능성이 있나.

“사고 빈도는 매우 낮지만 실제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양념 혼합기에 몸이 끼이거나, 건물 외벽의 도장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지거나, 고기를 굽기 위해 불을 붙이던 가마가 폭발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

-상시근로자에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아르바이트생은 포함되고, 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배달 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장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하나의 기업 전체로 판단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무조건 처벌받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사고의 고의·예견 가능성, 사업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사고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물 바닥 청소 중 근로자가 고정된 시설물에 걸려 넘어져 사망한 사례처럼 사고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법 적용 사실을 이제 알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영세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낯설고 어려운 만큼 동종업종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부의 ‘중대재해법 바로알기’ 홈페이지에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료가 공개돼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도 안전 전문인력을 둬야 하나.

“5~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나 전담조직을 두지 않아도 된다. 다만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관리·담당하는 인력을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대재해법은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면 이러한 점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지원을 받고 싶다면.

“29일부터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산업안전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다. 진단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지원센터’(1544-1133)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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