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다가 결국...빚 못 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9년 만 최대

이유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yvlly@naver.com) 2024. 1. 29.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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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부동산 침체 여파
경기도, 임의경매 건수 1위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경매전문 문구가 표시돼 있다. (출처=연합뉴스)
돈을 빌려 부동산을 샀다가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전년 대비 6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올해 경매 건수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1월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5614건, 전년에 비해 6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12만4253건) 이후 9년 만이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가운데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은 3만9059건에 달했다. 2만4101건을 기록한 전년보다 62% 급증한 규모다.

지난 2020~2021년 저금리 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이른바 ‘영끌족’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보통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금리가 높아지자 이자를 갚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났다고 분석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상당수도 임의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총 1만1106건으로 같은 기간 114.3% 증가해 가장 많았다. 증가율은 제주(977건, 138.8%↑)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경기도 내에서도 전세사기가 많았던 수원시의 경우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신청 건수가 전년(352건)보다 181% 급증한 990건을 기록했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서울이 74.1% 늘어난 4773건, 부산이 105.4% 늘어난 419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밖에 광주(973건, 103.5%↑), 세종(424건, 74.4%↑), 충남(1857건, 76.3%↑) 등의 증가율도 평균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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