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22조 일단 쓰고 본다고요?…총선 앞두고 줄줄이 ‘예타 면제’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고 추진하는 사업비 규모가 22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2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예타를 면제시킨 주요 사업에 들어가는 국가재정은 총 22조1000억원이다. 2021년 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13조4900억원, 지난해 4월 통과된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에 2조6000억원,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달빛철도(대구-광주 연결) 사업에 6조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타를 거쳐야 하지만 이들 세 사업은 수조~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예타가 면제됐다. 경제성이 뚜렷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빛철도 사업은 2021년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 수치가 0.483에 그쳤다. 해당 수치가 1.0보다 낮으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도 0.51~0.58로 1을 넘지 못했고, 대구·경북 신공항은 1.032로 기준치를 겨우 넘겼다.
기획재정부는 “법이 통과된 이후엔 돌이킬 방법이 없다”며 우려했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기준 조정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9년 전인 2015년 1조4000억원 규모였던 예타 면제사업 총사업비는 2022년 17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면제 건수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14건 수준이었지만 2018년 30건을 시작으로 2019년 47건, 2020년 31건, 2021년 31건, 2022년 26건을 기록했다.
세종=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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