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무용론’ 나오는 이유 [취재수첩]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kmkim@mk.co.kr) 2024. 1. 2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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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려 도입한 민간청약 사전청약 제도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내집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정작 본청약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사이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사전청약을 포기하는 이들도 속출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인천 검단신도시 AB20-2블록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는 지난해 12월 29일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2년 전 사전청약 당시 약속했던 본청약 일정이 2022년 9월이었는데 1년 3개월이나 늦어졌다. 사전청약 당첨자 1344명의 절반가량인 615명이 당첨자 지위를 포기했다.

본청약 지연으로 분양가가 급등한 경우도 부지기수다. 최근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 검단신도시 AB20-1블록 제일풍경채 검단3차’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본청약이 늦어졌다. 지난해 1월 사전청약 시 밝힌 추정 분양가는 전용 84㎡A타입 기준 4억6070만원이었지만 이번 본청약에서는 최고 5억2220만원으로 13% 넘게 올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본청약할 때 분양가를 확 올릴 거면 사전청약 당첨이 무슨 의미가 있나” “본청약 시기부터 명확히 정하고 사전청약을 하라” 등 불만이 쏟아진다.

사전청약을 두고 혼선이 커지는 것은 관련 제도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려는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본청약 시기, 확정 분양가 등 후속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결국 실수요자 혼란을 불러왔다.

향후에도 수도권 신도시 조성을 위해 사전청약 공급 물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 바람대로 적시 공급에 따른 집값 안정 효과를 내려면 더 늦기 전에 사전청약 제도를 손봐야 한다. 주택 착공 시점을 못 박거나 분양가 인상폭을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실수요자 혼란만 키울 요량이라면 차라리 사전청약 제도를 없애는 게 나을지 모른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44호 (2024.01.24~2024.01.30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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