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설 연휴 대비 안전 점검 실시

최일생 2024. 1. 2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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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허동식 밀양시장 권한대행이 지난 26일 설명절을 앞두고 밀양소방서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많은 시민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밀양아리랑시장과 대규모점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허동식 밀양시장 권한대행은"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맞이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면밀히 실시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해 시민들이 설 연휴 동안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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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허동식 밀양시장 권한대행이 지난 26일 설명절을 앞두고 밀양소방서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많은 시민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밀양아리랑시장과 대규모점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밀양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밀양창녕지사, 밀양시 안전관리자문단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소방, 전기, 가스, 시설 분야를 점검하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명절이 다가오기 전에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전통시장 상인회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허동식 밀양시장 권한대행은“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맞이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면밀히 실시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해 시민들이 설 연휴 동안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밀양시, 농지관리 불법사항 근절

밀양시는 지난 26일 밀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관내 불법 농막·성토 근절을 위해 읍·면·동 농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농막과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농지훼손을 막기 위해서 일선에 있는 읍·면·동 담당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 지도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진행됐다.


농막 설치 시 20㎡를 초과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 목적이 아닌 주거, 숙박, 여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농지개량 시 개발행위허가 없이 2m 이상 개량 범위를 벗어나 성·절토 행위를 하거나 폐기물 또는 재활용골재(순환골재 등)를 사용 또는 매립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된다.

시는 이로 인한 농어촌환경 피해와 심각한 민원 발생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불법행위 시 원상회복명령, 농지처분명령, 공사중지,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을 교육했다.

◆밀양시 체육회, 상동면 체육회에 탁구대 전달

밀양시 상동면 행정복지센터는 밀양시체육회(회장 민경갑)에서 상동면체육회(회장 박정규)에 탁구대 2조, 탁구채 8개, 탁구공 2박스를 전달했다.


민경갑 밀양시체육회장은“상동면 체육회원들이 탁구를 통해 효과적인 몸관리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정규 상동면체육회장은“이번 탁구대 전달을 계기로 생활체육 스포츠인 탁구를 통해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동면체육회원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윤영채 밀양시 내이동체육회 회장 취임

밀양시 내이동체육회는 회장단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체육회는 2년간 동 체육회를 이끈 제10기 홍창환 회장이 이임하고 제11기 윤영채 신임회장이 취임했다고 전했다.

윤영채 신임회장은“이·취임식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동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펼쳐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밀양=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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