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신뢰 세정 실현

박종일 2024. 1. 28. 19: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2024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종합 계획을 추진, 성실 납세 구민을 보호하고 성실 신고 납부 체계 확립으로 신뢰 세정(稅政) 실현에 나선다.

구 관계자는 "성실 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일정 조율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법인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앞으로도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 납세 구민을 보호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관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현장조사 등 실시 성실 납세 구민 보호 및 공평과세 실현
일부 법인 지방세 법령 미숙으로 인한 착오 납부 바로잡아 누락분 확보도 나서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2024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종합 계획을 추진, 성실 납세 구민을 보호하고 성실 신고 납부 체계 확립으로 신뢰 세정(稅政) 실현에 나선다.

구는 올해 중 기간을 정해 전문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비과세, 감면 조건 유지 등 중과세 적정 여부를 검토, 고액 부동산 취득법인과 탈루 의심 법인은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투명하고 객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축물 신축 시 변경도급가액, 금융자문수수료, 건설자금이자 등 취득 간접비용 누락 ▲중과배제 부동산 취득 후 미사용, 매각 등 중과분 미신고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누락 등이다.

구는 매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대상법인, 법인 중과배제 부동산 취득법인 등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런 구의 노력으로 지난해에는 지방세 32억7000만 원의 세원을 발굴,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구는 착오 납부 사례도 바로잡는다.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해야하나, 일부 법인이 법령 미숙으로 납세지를 달리하여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 구는 이를 바로잡아 지방세 누락분을 확보하고 재원 확충에 철저히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성실 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일정 조율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법인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앞으로도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 납세 구민을 보호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관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