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선물 문 앞에”… 현관문 열자 여친 집 침입한 남성

성윤수 2024. 1. 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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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연인을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스토킹 범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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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소심서 징역 10개월 1심 유지

10대 연인을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스토킹 범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 강원 횡성 한 펜션에서 연인 사이인 10대 B양과 말다툼을 벌이다 뺨을 맞자 화가 나 B양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같은 날 B양에게 흉기를 겨누면서 “죽여야겠다. 못 참겠다” 등의 말을 하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B양과 헤어지고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러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A씨는 지난해 2월 27일부터 3월 말까지 한 달여 간 “전화 안 하면 영상, 녹음 다 올릴 줄 알아라” 등의 협박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 앞에 기다리는 등 43차례에 걸쳐 B양을 스토킹했다.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B양을 속인 후 집에 들어간 적도 있다. A씨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도 이를 어기고 B양 집 근처로 가 “마지막 선물을 현관문 앞에 뒀으니 가져가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후 B양이 현관문을 연 틈을 타 집 안에 침입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범행 경위와 정황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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