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30억원 초과 대형학원 서울상품권 못쓴다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인 서울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2월부터 소상공인 지원 중심으로 개편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연 매출 30억원 초과 입시학원 및 귀금속 취급 매장 등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부 가맹점에서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시와 자치구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25개 자치구 내 학원·식당·카페 등 서울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2월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일부 반영해 서울사랑상품권 서울형 가맹점 등록 거부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에 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연 매출 30억원 초과 입시학원·귀금속 취급 매장과 골목형상점가 내 입점한 대형 프랜차이즈 생활 잡화점 등이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2023년 기준 연 매출 30억원 초과 입시학원은 총 49개, 연 매출 30억원 초과 귀금속 취급 매장은 17개다.
시는 해당 가맹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전 안내문을 보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사용처 제한 사업장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상품권 사용 제한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추후 사용이 제한되는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이번 가맹점 개편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상품권 발행 사업 취지에 따른 것”이라며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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