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하려다 잡힌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에 구속영장 청구

박영국 2024. 1. 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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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으로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뒤 해외로 도망치려다 잡힌 주범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이모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씨는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 3597만주 상당을 총 3만8875회 시세조종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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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3명이 2023년 11월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영풍제지 주가조작으로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뒤 해외로 도망치려다 잡힌 주범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이모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씨는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 3597만주 상당을 총 3만8875회 시세조종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지난해 10월부터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26일 제주도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검거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을 구속기소했으며, 이들은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주범 이 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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