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폭등’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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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에만 주가가 730% 폭등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 주범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주범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주가조작 일당은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시세조종 해 총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까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과 이씨 도주에 관여한 조력자 등 총 11명을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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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에만 주가가 730% 폭등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 주범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주범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주가조작 일당은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시세조종 해 총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이들의 시세조종 횟수만 3만8875회에 이른다. 지난해 초 주당 5829원(수정주가 반영)에 불과했던 영풍제지 주가는 같은 해 8월 5만원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10월 기준 주가 상승률은 730%에 달했다.
이씨는 수사망이 좁혀오던 지난해 10월쯤 도피했다가 3개월 만인 지난 26일 새벽 제주도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현재까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과 이씨 도주에 관여한 조력자 등 총 11명을 구속기소 했다. 시세조종에 가담한 여러 명도 추가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은 지난 19일 열린 공판에서 “구체적인 사정은 모른 채 주범 이씨의 부탁을 받고 주식을 매수·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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