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달려들었는데…개 주인과 시비 붙었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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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달려든 개를 발로 걷어찼다 개 주인과 시비가 붙은 부부가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폭행치상·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편 이모(42)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모 씨의 아내 신모(38) 씨에게도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아내 신 씨는 시비 중 A씨의 머리를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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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달려든 개를 발로 걷어찼다 개 주인과 시비가 붙은 부부가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폭행치상·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편 이모(42)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모 씨의 아내 신모(38) 씨에게도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이들 부부는 지난해 3월 6일 0시 4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거리를 걷던 중 발생했다. A 씨의 개가 짖으며 달려오자 이 씨가 발로 걷어차며 A 씨에게 욕설했다. 문제의 개는 4월 된 소형견 비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가 이 씨의 멱살을 잡고 당기면서 이 씨 부부와 A 씨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이 씨도 A 씨의 멱살을 맞잡고 넘어뜨리려다 손을 꺾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싸우는 과정에서 A씨 가족은 오른쪽 3·5번째 발톱이 빠지는 상해를 입었다. 아내 신 씨는 시비 중 A씨의 머리를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민 판사는 “강아지가 이 부부를 향해 달려든 것이 원인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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