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밀항하다 잡힌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구속영장

조문규 2024. 1. 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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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에 연루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3명이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도피 끝에 밀항하다 제주에서 붙잡힌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주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사채업자 이모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5일 밀항의심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베트남으로 향하는 배에서 이 씨를 검거했다.

이 씨는 구속기소된 공범들이 주범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이들은 지난 19일 열린 이 사건 재판에서 “이씨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영풍제지 주식을 매수·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시세조종에 가담한 9명과 주범 이 씨의 도피를 도운 변호사 등 공범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속해 재판에 넘기고 이씨를 쫓는 중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영풍제지가 갑자기 하한가를 기록하자 최대 주주인 대양금속, 지주사 대양홀딩스컴퍼니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주가조작 일당들은 주범 이 씨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2월부터 폭락 직전까지 110여개 계좌를 동원해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 조종해 2789억원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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