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불법어업 등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

김민 2024. 1. 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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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는 설명절을 앞두고 2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민의 안전과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해양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 전·후 민생침해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며 "민생침해사범 발견 시 가까운 파출소,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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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전경. 해경 제공


인천해양경찰서는 설명절을 앞두고 2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민의 안전과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해양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인천해경은 수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불법어업과 불법어획물 매집·보관·판매, 양식장 및 선박 침입 절도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여객선과 유·도선 관련 음주·무면허 운항, 안전검사 미수검 등 안전 저해 행위, 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 등도 단속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 전·후 민생침해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며 “민생침해사범 발견 시 가까운 파출소,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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