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서 전갈 잡았다가 억류된 한국인…벌금도 2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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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에 여행을 갔다 전갈을 잡아 소지한 한국인 남성이 현지에서 징역을 살거나 거액의 벌금을 낼 상황에 처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 파를 지방법원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야생동물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모(26) 씨에게 벌금 38만1676 랜드(약 2700만원) 또는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이미 현지 구치소에 한 달 넘게 수감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씨는 징역을 택하더라도 벌금의 상당부분은 감면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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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에 여행을 갔다 전갈을 잡아 소지한 한국인 남성이 현지에서 징역을 살거나 거액의 벌금을 낼 상황에 처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 파를 지방법원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야생동물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모(26) 씨에게 벌금 38만1676 랜드(약 2700만원) 또는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이미 현지 구치소에 한 달 넘게 수감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씨는 징역을 택하더라도 벌금의 상당부분은 감면받지 못한다. 현지 재판부는 벌금 가운데 34만1676랜드(약 2400만원)는 과징금 성격으로 2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더라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김 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케이프타운 동쪽 파를 마을에서 전갈 10여 마리를 잡았다가 검문검색에서 적발되면서 이뤄졌다. 파를 마을은 와인 산지로 유명하다.
김 씨는 판결문을 토대로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은 “남아공은 허가받지 않은 야생동식물 불법 채집을 엄격하게 처벌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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