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며 "내 자녀에게 갚아"…증여로 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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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자녀에게 갚도록 하는 행위는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증여세 약 6억7000만원을 부과받은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세 당국은 2억원에 대한 증여세 5200여만원과 10억원에 대한 증여세 6억1700여만원을 A씨에게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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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자녀에게 갚도록 하는 행위는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증여세 약 6억7000만원을 부과받은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이와 같이 판단했다.
A씨는 2010년 12월~2011년 5월 부친으로부터 총 12억여원을 증여받았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2020년 4월 세무 당국으로부터 증여세 약 6억7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는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친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 등을 담보로 58억여원을 빌려 2010년 12월 2억원, 2011년 5월 10억여원을 A씨 계좌에 입금했다. 이에 따라 과세 당국은 2억원에 대한 증여세 5200여만원과 10억원에 대한 증여세 6억1700여만원을 A씨에게 부과했다.
A씨는 당국이 증여분으로 보는 12억여원 중 9억5000만여원은 자신의 부친이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고, 나머지 2억5000만여원은 부친이 부동산 임차료와 사업체 운영 자금으로 지출한 것이지 자신에게 증여한 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를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2억5000만원 중 1억1300만원은 실제로 부친이 사업 운영에 썼다고 인정해 이 돈에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부친이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한 9억5000만원에 대해선 "증여받은 게 맞다"고 봤다. 부친의 계좌에서 출금한 돈이 지인들에게 전달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인들이 약속어음에 관한 공증을 작성하면서 수취인을 A씨로 표기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채무자 대부분이 (A씨 부친이 아닌) A씨의 지인이었다"며 "비록 지인들이 부친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차용금 상환과 관련해 발행한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A씨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이들에게 전달된 돈은 A씨가 채권자로서 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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