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운반비 아까워…숨진 노모 조수석 태우고 120㎞ 달린 딸
한영혜 2024. 1. 28. 13:05
프랑스의 한 여성이 장의 차량 비용을 아끼려고 숨진 노모의 시신을 직접 차에 싣고 120㎞ 거리를 운전해 이동한 일이 발생했다.
2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파리 경찰은 자신의 93세 노모가 사망하자 시신을 싣고 장거리를 운전한 이 여성을 상대로 고인의 사망 경위, 이송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파리 경찰은 지난 25일 밤 10시께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파리 10구 거주민이라고 밝힌 이 여성은 자신의 93세 노모가 사망했다고 신고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자신의 노모가 파리에서 120㎞ 떨어진 지방의 별장에서 오후 1시께 마지막 숨을 거뒀다는 거다.
이 여성은 현장을 정리한 후, 장의사 교통비를 아끼려고 어머니 시신을 조수석에 태우고 파리로 향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르파리지앵은 전했다.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일반법에는 입관 전 시신 이송은 특수 장비를 갖춘 영안실 이송 전용 차량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르파리지앵은 상조보험 사이트에서 계산한 결과 고인의 시신 운반에 들었을 장의사의 왕복 교통비는 500유로(약 70만원)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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