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우려에…금감원, 건설·조선업 회계처리 집중점검

차민영 2024. 1. 2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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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관련 건설사 부실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이 건설·조선업종 회사들의 회계처리를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

통상 1년 이상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수주산업 특성상 우발부채 공시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투자자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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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왜곡 가능성 상존
회사·외부감사인 각별 주의 필요

#. A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공사예정원가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재무제표 감리 결과 드러났다. A사는 원자재가격 상승, 공사 지연 등 원가 증가요인이 지속 발생했지만, 총공사예정원가를 증액하지 않고 줄여서 산정해 매출액을 고의로 부풀렸다.

#. 시공사인 B기업은 프로젝트의 분양률이 매우 저조하고 분양가가 하락한 상황임에도 시행사·공동시공사에 제공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급보증 금액을 재무제표 주석상 우발부채로 기재하지 않았다.

부동산 PF 관련 건설사 부실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이 건설·조선업종 회사들의 회계처리를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 통상 1년 이상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수주산업 특성상 우발부채 공시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투자자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과거 일부 기업이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거나 우발부채 공시를 누락한 사례가 적발됐던 만큼 선제적으로 촘촘히 대응하겠다는 의도다.

금감원은 건설·조선업 등의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 등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 시 유의사항'을 마련하고, 수주산업 회계처리를 올해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고금리·고물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겹치며 건설·조선 등 기업이 특정 공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회계 위반을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건설·조선업 등 수주산업은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공사수익을 진행률로 인식하는 것을 악용해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수익이 나는 프로젝트인 것처럼 분식회계를 하는 사례가 있다.

진행률은 일반적으로 발생원가를 총공사예정원가로 나눠 측정한다. 총공사예정원가를 줄이면 진행률이 높아지는 구조다. 진행률을 상향 조작하면 수익 금액을 실제보다 앞당겨 인식하게 된다. 공사기간 전체에서 발생하는 수익·비용은 동일 하므로 공사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손실이 크게 증가하는 '회계절벽' 현상이 발생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원가 증가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총공사 예정원가를 증액하지 않고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거나, 선급금을 공사 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발생 원가(재료비)로 간주해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는 경우 등도 있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계약금액 증액분을 부당하게 더하거나, 공사 기간이 늘어나 발주사로부터 요청받은 지연배상금을 계약금에서 차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우발부채나 충당부채를 누락해 재무제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다. 프로젝트의 분양률이 매주 낮고, 분양가가 하락한 상황인데도 시공사에서 시행사 및 공동시공사에 제공한 PF대출 지급보증 금액을 재무제표 주석 상 우발부채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다.

회생절차를 수행과 관련된 채무변제 예정 금액이 충당부채 인식요건에 충족하는데도 이 금액을 주석에만 공시하고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공사 관련 손익이나 충당부채·우발부채를 산정할 때 추정의 영향이 커 재무제표 왜곡 가능성이 있다며 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회사는 공사 예정원가가 증가한 경우 진행률 산정에 즉시 반영하고, 미청구공사의 회수 가능성을 분기별로 재평가해 주석 공시해야 한다. 우발부채 공시와 충당부채 인식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금감원은 "수주산업에서 손실을 은폐하는 경우 공사 종료시점에 거액의 손실이 계상되는 '회계절벽'이 발생해 투자자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며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에서 공사 예정원가 추정 등을 악용한 회계 분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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