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당 500만원 지급, 세금도 유예…서천 화재 피해 상인 지원
지난 22일 발생한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충남 서천 특화시장 상인들을 위한 온정과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서천군은 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300만원과 재해위로금 200만원 등 점포당 500만원씩으로 257개 점포에 모두 12억8500만원을 지급했다.
피해 점포당 500만원 지급…지방세 유예
서천군은 피해 상인을 위해 세제 지원에도 나섰다. 우선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도 유예할 방침이다. 상인들은 이미 고지된 등록면허세나 체납액의 납부 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서천군은 특화시장(먹거리동 2층)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재난지원금 접수와 성금 문의, 심리상담 등의 업무를 진행 중이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한시라도 빨리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주말인 데도 금융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기에 집행했다”며 “화재로 피해를 본 상인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 충남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재 피해 상인을 위한 금융권의 지원도 속속 이뤄지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피해복구 성금 3억원을 서천군에 전달한 데 이어 상인을 대상으로 운전자금과 피해복구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난 25일 화재 현장을 방문한 김성태 은행장은 상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개인 고객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긴급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를 최대 1.0%포인트까지 감면하는 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은행·전북은행, 긴급자금 지원·이자 감면
JB금융그룹 전북은행도 서천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개인을 위해 긴급자금 5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소상공인과 개인에게는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존 만기 대출은 최대 1년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 기간도 연장한다. 금리도 최고 1.0%포인트 감면해줄 방침이다.
충남도 '성금 모금운동'…대전·서울시, 기금 지원
충남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다음 달 16일까지 ‘전 국민 성금 모금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대전시는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재해구호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서울시도 대외협력기금을 활용, 1억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설 명절 특수를 앞두고 실의에 빠진 피해 상인들을 위로하며 빠른 정상화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임시 상설시장 조성…새 건물도 조속히 건축
한편 서천군은 다음 달 초까지 충남도 예비비 20억원과 군비 50억원을 투입, 특화시장 동쪽 주차장 부지에 ‘임시 상설시장’을 조성키로 했다. 새 건물을 다시 짓는 데는 400억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서천군은 우선 특별교부세 20억원과 충남도가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을 투입, 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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