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시신 조수석에 싣고 120㎞ 운전한 딸…"차량비 아까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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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사망한 모친의 시신을 자동차 조수석에 싣고 장거리 운전을 한 여성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 여성은 장의 차량비를 아끼기 위해 직접 시신을 운반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화를 한 여성은 자신이 10구 거주민이라고 밝히고, 노모가 오후 1시쯤 93세로 사망했다고 신고했다.
르파리지앵은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 "이 여성은 어머니가 사망한 현장을 정리한 후, 장의사 교통비를 아끼려고 시신을 조수석에 태우고 파리로 향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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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위법…“장비 갖춘 전용 차량 이용해야”
프랑스에서 사망한 모친의 시신을 자동차 조수석에 싣고 장거리 운전을 한 여성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 여성은 장의 차량비를 아끼기 위해 직접 시신을 운반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르파리지앵은 파리 경찰이 지난 25일 밤 10시쯤 받은 한 통의 전화 내용에 대해 보도했다.
전화를 한 여성은 자신이 10구 거주민이라고 밝히고, 노모가 오후 1시쯤 93세로 사망했다고 신고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자신의 노모가 숨진 곳이 파리에서 120㎞나 떨어진 지방의 별장이라고 덧붙였다.
르파리지앵은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 “이 여성은 어머니가 사망한 현장을 정리한 후, 장의사 교통비를 아끼려고 시신을 조수석에 태우고 파리로 향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어 “상조보험 사이트에서 자체 계산한 결과 고인의 시신 운반에 들었을 장의사의 왕복 교통비는 500유로(약 70만원)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지방차지단체 일반법에 따르면 입관 전의 시신 이송은 특수 장비를 갖춘 영안실 이송 전용 차량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여성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다.
프랑스 장례식장 협회는 “장례식용 차량이 아니더라도 시신 이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보건상의 이유로 별도로 분리된 냉장실이 있어야 하고, 시신도 반드시 시신 가방에 넣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고인이 전염병으로 사망했고, 그 딸이 시신을 운반하던 도중에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고속도로에 멈춰 섰다가 다른 사람이 감염된다고 상상해보라”고 덧붙였다.
수사 당국은 이 여성을 상대로 고인의 사망 경위와 이송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범죄 개입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고인이 사망했다는 지방 별장에도 헌병대가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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