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구해요” 환자들 주고받는 전문의약품

박선혜 2024. 1. 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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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남는 분 계신가요? 상황이 급해서 몇 알만 구합니다.""△△ 성분 약이 많이 남는데 다른 성분 약 갖고 계시면 교환해요."

정부의 관리를 통해 온라인 의약품 거래가 차단되고 있지만 환자 커뮤니티 등에선 약을 나누거나 바꾸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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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약 남는 분 계신가요? 상황이 급해서 몇 알만 구합니다.”
“△△ 성분 약이 많이 남는데 다른 성분 약 갖고 계시면 교환해요.”

정부의 관리를 통해 온라인 의약품 거래가 차단되고 있지만 환자 커뮤니티 등에선 약을 나누거나 바꾸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감독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 스스로 의약품 교환의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신장질환 환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면역억제제 ‘마이렙트500mg’을 구한다’는 글이 게재했다. 글을 올린 이는 “여유가 있으면 14알만 구할 수 있을까요? 다른 약은 남았는데 마이렙트만 없어요. 외래(진료)는 당길 수가 없다고 하네요”라고 밝혔다. 이내 “약을 주겠다”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명시한 댓글이 올라왔다.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환자 커뮤니티에서는 “콘서타 36mg 남는 분 계신가요? 조금 있으면 병원 외래인데, 지금 담당 선생님 진료가 없어서요”라는 글도 보였다. 해당 글엔 “새 거 한통 있습니다. 쪽지 주세요”라는 답이 붙었다.

이 외에도 특정의약품을 바꾸거나 빌려주는 사례도 있다. ‘기존에 아드바그랍 5mg을 먹다가 용량을 바꾸게 됐어요. 혹시 아드바그랍 1mg와 교환하실 분 있으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인슐린 에피드라 펜 하나만 빌려주실 분 있나요’, ‘페라마정 5일분 분실했는데, 당장 외래진료가 어렵습니다. 빌려주실 분 꼭 갚겠습니다’ 등의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온라인 환자 커뮤니티에 전문의약품을 찾거나 교환을 청하는 게시글과 답변이 이어져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모든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 거래(판매·교환·나눔)가 불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 및 복약 지도 등을 통해 주의 깊게 사용돼야 하는 만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환자단체 관계자는 “의약품 무료 나눔, 교환 사례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면서 “정부나 전문가들의 요청에 따라 내부에서도 해당 글을 삭제하거나 제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모두 차단하긴 어렵다. 그래도 예전보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어 “약을 주고받는 일은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급한 경우나 수급이 불안정해 구하기 어려울 때 주로 이뤄진다”며 “같은 질환 환자끼리 서로 잘 알고 공감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커뮤니티 내에서도 이 같은 약을 청하는 글에 대한 입장이 갈린다. “안타깝지만 약 나눔은 불법입니다. 근처 응급실이나 외래 가셔서 처방 받으세요”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급하시면 도와 드려야죠’, ‘남는 약이면 폐기하는 것보다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게 환경에도 좋지 않나요’라는 의견도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모든 의약품 거래를 막는 덴 한계가 있다면서 부작용 등을 감안해 삼갈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늘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문의약품은 개인 맞춤약으로, 환자나 질환 상태에 맞춰 특화돼 있다”며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같은 약이라도 어떻게 관리되고 어떤 과정으로 처방된 약인지 알 수 없어 가급적 조심하고 지양해야 한다”며 “환자들 사이에서 선의로 행해지는 행위를 모두 막을 순 없지만, 이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당국은 온라인에서 퍼지는 의약품을 모두 모니터링해 법령 위반으로 판단되는 게시물은 차단을 요청하는 등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환우 커뮤니티까지 접근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가입 회원 간 비공개로 운영되는 커뮤니티에 대한 모니터링은 제한이 있다”며 “민원 등에 따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사이트 차단 요청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나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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