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민간 주도 지식재산 거래시장 활성화·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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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이달 29일~내달 8일 지식재산(IP) 민간 협력 거래기관 6개사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민간 협력 거래기관은 지식재산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발명진흥회 소속 지식재산거래소와 공동으로 중개 역할을 맡게 된다.
민간 협력 거래기관에 지정되면, 3년간 지식재산 거래 전문기관과 지식재산 분야 거래·중개와 관련된 전체 과정을 맡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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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분야 거래·중개 맡아 진행
1월 29일~2월 8일 이메일 신청 가능
특허청은 이달 29일~내달 8일 지식재산(IP) 민간 협력 거래기관 6개사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지식재산 거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로, 참여를 희망하는 거래기관은 모집 기간에 지식재산거래소 공식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공고는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지됐다.
민간 협력 거래기관은 지식재산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발명진흥회 소속 지식재산거래소와 공동으로 중개 역할을 맡게 된다.
민간 협력 거래기관에 지정되면, 3년간 지식재산 거래 전문기관과 지식재산 분야 거래·중개와 관련된 전체 과정을 맡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2020년부터 해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지식재산·기술 거래기관을 ‘민간 협력 거래기관’으로 지정해 민간 거래 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현재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관은 총 24곳이다.
민간 협력 거래기관에는 공동중개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입도 기여도에 따라 배분된다.
또 지식재산 거래 분야에서 공신력을 인정받는 ‘지식재산거래소’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국가 지식재산거래플랫폼(IP-Market)을 통한 수요기업의 상담 접수와 거래기관 홍보도 지원받는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은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고, 사업화될 때 본질적 가치도 높아질 수 있다”며 “특허청은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지식재산 거래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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