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외부기술 도입 중소기업에 최대 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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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와 중소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를 돕기 위해 통합지원 및 기반조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2024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화 로드맵 제시 및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화 기획(최대 600만원)과 중소기업의 이전기술에 대한 상용화 기술개발비용 지원(3000만원~1억원), 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인수보증 활용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보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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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와 중소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를 돕기 위해 통합지원 및 기반조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2024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기술사업화 분야의 전문인력을 매칭해 기술진단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사업화 로드맵 제시 및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화 기획(최대 600만원)과 중소기업의 이전기술에 대한 상용화 기술개발비용 지원(3000만원~1억원), 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인수보증 활용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보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술 도입이후의 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위해 기술·경영·시장 분석만 가능했던 컨설팅뿐만 아니라 발명자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한 컨설팅도 이용 가능하고, 상용화개발 비용도 용도에 구분 없이(재료·기자재비 20%한도 폐지) 활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
프로그램 선정 기업만 신청가능하던 이차보전 지원대상을 미선정 기업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의 적정가격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술가치평가를 지원하고, 거래성사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보전지원사업도 운영중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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