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외부기술 도입 중소기업에 최대 1억원 지원

이승진 2024. 1.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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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와 중소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를 돕기 위해 통합지원 및 기반조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2024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화 로드맵 제시 및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화 기획(최대 600만원)과 중소기업의 이전기술에 대한 상용화 기술개발비용 지원(3000만원~1억원), 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인수보증 활용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보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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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실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와 중소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를 돕기 위해 통합지원 및 기반조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2024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기술사업화 분야의 전문인력을 매칭해 기술진단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사업화 로드맵 제시 및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화 기획(최대 600만원)과 중소기업의 이전기술에 대한 상용화 기술개발비용 지원(3000만원~1억원), 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인수보증 활용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보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올해부터는 기술 도입이후의 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위해 기술·경영·시장 분석만 가능했던 컨설팅뿐만 아니라 발명자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한 컨설팅도 이용 가능하고, 상용화개발 비용도 용도에 구분 없이(재료·기자재비 20%한도 폐지) 활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

프로그램 선정 기업만 신청가능하던 이차보전 지원대상을 미선정 기업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의 적정가격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술가치평가를 지원하고, 거래성사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보전지원사업도 운영중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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