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서 흔히 생기는 일…"휴대전화 사용 자제해 달라" 시비 끝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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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시비가 붙자 상대방을 폭행해 다치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시 동구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같은 열에 앉아있던 피해자 B씨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 달라며 손으로 어깨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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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영화 관람 중 같은 열 앉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사용 자제해 달라며 어깨 쳐
욕설 주고받다가 의자로 피해자 때려…28일간 치료 필요한 상처 입혀
재판부 "순간적인 화 참지 못하고 의자 휘둘러…상해 정도 가볍지 않아"
영화관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시비가 붙자 상대방을 폭행해 다치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시 동구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같은 열에 앉아있던 피해자 B씨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 달라며 손으로 어깨를 쳤다.
이후 B씨와 욕설을 주고받는 등 시비가 붙었고, 복도에 나와서까지 다투다 근처에 있던 의자로 B씨를 때려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의자를 휘둘렀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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