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숑 달려들자, 발로 걷어찬 행인…견주 부부까지 때렸다
김은빈 2024. 1. 28. 11:30
길에서 달려든 강아지를 걷어차고 시비가 붙은 주인을 폭행한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6일 0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한 거리를 걷던 중 4개월 된 소형견 비숑이 짖으면서 달려오자 강아지를 발로 걷어차며 견주 C씨에게 욕설을 한 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씨가 A씨의 멱살을 잡으면서 시비가 붙었고, C씨는 멱살을 맞잡고 넘어뜨리려다 손을 꺾고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C씨 가족은 오른쪽 3·5번째 발톱이 빠지는 상해를 입었다.
B씨는 C씨의 머리를 잡아당겨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민 판사는 "강아지가 이 부부를 향해 달려든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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