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3월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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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제도 시행에 따라 3월2일부터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학교에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 파악?정리 역량을 갖춘 교원자격증 소지자(퇴직 교원 포함) 또는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 조사 경력자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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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사관이 방문해 조사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제도 시행에 따라 3월2일부터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학교에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내 전담 기구 등이 사안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에게 제기되는 각종 민원과 고충으로 학교에서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 파악?정리 역량을 갖춘 교원자격증 소지자(퇴직 교원 포함) 또는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 조사 경력자 등으로 구성된다. 조사관들은 사안 접수 보고서 검토와 학교 방문 사안 조사, 조사보고서 작성, 사례 회의 및 심의위원회 참석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9일부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관 모집을 진행한다. 조사관 규모는 서울 관내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사안 접수 건수를 고려해 15~40명 내외로 배치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통해 교원의 업무 경감 및 학교 교육력 회복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다만 교육부 발표 후 2개월 만에 전면 시행되고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도 모두 조사 대상이 돼 오히려 갈등이 확대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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