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간 한국인 관광객 '이 행동' 2700만원 벌금형 받았다
한영혜 2024. 1. 28. 08:46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여행 왔다가 야생 전갈을 불법 채집한 20대 한국인 남성이 현지 법원으로부터 2700만원가량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간)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 파를 지방법원은 전날 야생동물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A씨(26)에게 벌금 38만1676랜드(약 2700만원) 또는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벌금 중 34만1676랜드(약 2400만원)는 과징금 성격으로, 2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더라도 납부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대사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케이프타운에서 동쪽으로 60㎞ 정도 떨어진 유명 와인 산지 파를 마을에 방문했다가 전갈 10여 마리를 잡았다가 돌아오던 중 검문검색에서 적발됐다.
이후 파를 마을 알란데일 구치소에서 한 달 넘게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사관 관계자는 “남아공은 허가받지 않은 야생 동식물 불법 채집을 엄격하게 처벌한다”며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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