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이자 못 버텨"…경매 넘어간 부동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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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5천614건으로 지난 2022년에 비해 6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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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지난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5천614건으로 지난 2022년에 비해 6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12만4천253건) 이후 9년 만이다.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작년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가운데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은 3만9천59건에 달했다. 전년(2만4천101건)에 비해 62% 급증한 수치다.
저금리 시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소위 '영끌족'들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보통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금리가 높아지자 이자를 못 갚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작년 집합건물 임의경매 등기신청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총 1만1천106건으로 전년(5천182건)에 비해 114.3% 증가하면서 가장 많았다. 증가율로는 제주(977건, 138.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경기 내에서도 전세사기가 많았던 수원시의 경우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신청 건수가 전년(352건)보다 181% 급증한 990건을 기록했고, 수원시 내에서도 권선구의 신청 건수는 481건으로 전년의 세 배에 달했다.
서울이 74.1% 늘어난 4천773건을 기록했고, 부산이 105.4% 늘어난 4천19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광주(973건, 103.5%↑), 세종(424건, 74.4%↑), 충남(1천857건, 76.3%↑) 등의 증가율도 평균을 넘어섰다.
부동산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의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거래도 잘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집값 상승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영끌족 중 원리금 상환 부담을 버티지 못하는 이들의 임의경매 매물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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