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화재 피해 소상공인에 500만원 지급 개시

이해준 2024. 1. 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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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이 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27일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날 군에 따르면 주말인 이날부터 화재 피해가 접수된 257개 점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당 500만원씩 총 12억8500만원의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23일 오후 충남 서천군 서천읍 화재 피해를 당한 서천특화시장 일부 상인들이 "시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피해 상인들에게 한 마디 위로나 어떠한 발언도 없이 사진만 찍고 갔다"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1에 따르면 군은 피해 접수 때 확인한 피해 상공인들의 금융계좌 가운데 농협과 지역 농·축협 계좌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했고, 다른 은행 계좌엔 오는 29일 모두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서천군은 26일 긴급 추가경정예산안 114억1000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초까지는 충남도 예비비 20억원과 군비 50억원을 투입해 서천특화시장 동쪽 주차장 부지에 임시 상설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장 건물을 다시 짓는 데는 내년까지 약 4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특별교부세 20억원과 충남도가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투입해 조만간 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김기웅 군수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장 상인들의 긴급 생계 대책을 마련하고 서천특화시장 재건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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