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하다 만난 여학생 잔인하게 살해…고교생, 소년 최고형

이해준 2024. 1. 2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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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을 통해 알게 된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고교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장기15년·단기7년의 경우 15년까지 형을 집행할 수 있지만, 7년이 지난 후 교정 목적이 달성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 또는 기타 언행을 해 불상의 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자상 등을 보면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이 잔인하다.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3시 25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양의 집에서 흉기로 B양의 몸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서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범행 후 112에 전화해 "현재 (B양으로부터) 흉기에 찔렸다"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양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양은 결국 숨졌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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