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마자격 박탈" 대법원 간 유권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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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콜로라도주 일부 유권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연방대법원에 의견서를 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1·6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반란에 가담할 경우 공직을 금지한 수정헌법 14조3항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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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미국 콜로라도주 일부 유권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연방대법원에 의견서를 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 등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1·6 의회 난입 사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동한 것이며 그의 행동은 반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또 수정헌법 14조3항은 "반란 선동자 대통령들"에게 무엇이든 할 자유를 부여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도 "공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라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박탈을 결정한 지난달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 및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다음달 8일 구두 변론 일정을 잡았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콜로라도주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1·6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반란에 가담할 경우 공직을 금지한 수정헌법 14조3항을 적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를 요청했다.
연방대법원은 판단 과정에서 법원이나 선출 공직자가 수정헌법 14조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할 권한이 있는지에서부터 이 조항이 다른 공직자뿐 아니라 대통령직에도 적용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만약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1·6 의회 난입 사태가 반란에 해당하는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담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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