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행복하면 안 돼"…남편 불륜 상대에 342번 카톡 보낸 30대 벌금형

김현정 2024. 1. 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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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 상대였던 여성에게 300차례가 넘는 협박성 내용의 카카오톡(카톡) 메시지를 보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김태환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20일 오후 7시30분부터 같은 해 11월1일까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인 B씨에게 총 342건의 카톡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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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스토킹 혐의 벌금 200만원 선고

남편의 불륜 상대였던 여성에게 300차례가 넘는 협박성 내용의 카카오톡(카톡) 메시지를 보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김태환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주문했다.

A씨는 2022년 10월20일 오후 7시30분부터 같은 해 11월1일까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인 B씨에게 총 342건의 카톡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21년 10월 B씨와 자기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그는 B씨에게 불륜 관련 사실관계를 추궁하거나 B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제발 그만해, 괴로워. 내가 미안해"라는 내용의 카톡 메시지를 받고 나서도 계속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메시지에서 B씨에게 "넌 행복해선 안 되는 존재", "불륜으로 남의 가정을 파탄 낸 넌 평생 행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네 덕분에 우리 아들은 아빠가 없어졌다" "두 발 뻗고 잠이 오냐"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 진술과 B씨의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에 비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스토킹 처벌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부재중 전화와 카톡, 문자메시지 등을 포함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해서 한 경우에 이 법으로 처벌한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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