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권자들, 대법원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박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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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콜로라도주 일부 유권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1·6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다.
이 판결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를 요청했다.
연방대법원은 판단 과정에서 법원이나 선출 공직자가 수정헌법 14조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할 권한이 있는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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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소 받은 연방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미국 콜로라도주 일부 유권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26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 유권자들은 연방대법원에 이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2021년 1·6 의회 난입 사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동한 반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트럼프는 패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성난 군중이 의사당을 공격하도록 선동했다"며 "수정헌법 14조3항은 반란 선동자 대통령들에게 무엇이든 할 자유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정헌법 14조3항은 반란에 가담할 경우 공직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콜로라도주의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州) 정부에 명령한 것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1·6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다. 대통령직도 공직이라고 판단,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를 요청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다음 달 8일 구두 변론이 진행할 예정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의 효력은 연방대법원 결정까지 유예된다.
연방대법원은 판단 과정에서 법원이나 선출 공직자가 수정헌법 14조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할 권한이 있는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조항이 다른 공직자뿐 아니라 대통령직에도 적용되는지도 판단해야 한다. 적용된다고 볼 경우 1·6 의회 난입 사태의 반란 여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담 여부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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